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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청》 청년들에게 중개비ㆍ이사비 40만원 지원해 준데요

네오두피 2024. 4. 2. 08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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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
서울 청년들의 이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부동산 중개비와 포장이사 등에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인데요.
올해는 지원대상 기간을 확대하고,
모집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습니다. 상반기 모집은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.






①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. 즉,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.
②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(상·하반기)로 늘려, 이사 시기가 모집 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도 빠르게 지원한다.
③ 선정 소요기간을 단축해 기존 5개월에서 3~4개월까지 앞당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.
상반기 4,000명 모집! '청년몽땅정보통'에서 4월 19일까지 신청하세요.


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(부모, 배우자 등)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.

‘거래금액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. 보증금 1억 원·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.
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예시 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
    → 거래금액 = 전세보증금 2억원 + (월세액 0원 × 100) = 2억원
예시 ② : 월세보증금 1억원,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
    → 거래금액 = 월세보증금 1억원 + (월세액 70만원 × 100) = 1억 7천만원
소득은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% 이하(1인 가구 3,343,000원, 세전 기준)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(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)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



*내용 및 제출서류는
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○ 지원대상 :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
     - 연령 : 2024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4.1.1.~2005.12.31. 출생)
     - 소득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     - 재산 :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     - 주택 :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‧월세 거주 [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]
○ 지원규모 : 6,000명 (상반기 4,000명, 하반기 2,000명)
○ 지원금액 :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. 생애 1회
○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※ 개별 신청 가능
○ 신청기간 : 2024. 4. 2(화) 10시~4. 19(금) 18시
○ 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
○ 선정방법 :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
○ 문의 :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 1877-9358 , 청년몽땅정보통 내 Q&A 게시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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