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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물품 '지키미' 신청

네오두피 2023. 12. 29. 07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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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안심물품 ‘지킴이(ME) 세트’를 지급·신청이 12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. '지킴이 세트'는 위기상황에서 작동 시 지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, 경찰에 자동신고되는 ‘SOS 비상벨’과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‘안심경보기’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번에 1만 세트를 지급합니다. '지킴이' 지급 방식은 '현장 지급' 50%와 '인터넷 신청접수 지급' 50%로  진행됩니다.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
서울시는 12월 28일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, 성폭력, 교제폭력,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‘지킴이(ME)’ 1만 세트를 지급한다.

‘지킴이(ME)’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%,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%로 진행된다. ☞안심물품 지킴이(ME) 인터넷 신청
안심물품 '지킴이(ME)' 1만 세트 지급 안내

①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(50%) : 서울시 누리집
- 12월 28일 낮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선착순
※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
② 현장 지급(50%) :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‧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 신고 처리 중 필요시 지급
-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
※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,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
○ 보급대상 :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
○ 수령방법 :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,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
○ 문의 : 다산콜센터 02-120
현장지급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‧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.

인터넷 신청접수는 12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.

안심물품 지킴이(ME) 지급 일정(인터넷 신청접수)

인터넷 신청자 접수
(12.28~31) ➜ 위험성 등 판단
(~2024.1.4) ➜ 대상자 확정
(2024.1.5) ➜ 물품 지급
(2024.1.8~)
선착순
신청/접수 서울시·경찰
합동심사 지급대상자
확정 순차적
지급
지킴이 박스와 지킴이 구성-전체
지킴이 박스와 지킴이 구성-전체
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
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
‘휴대용 SOS 비상벨’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.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무음도 가능하다.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.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.

‘안심 경보기’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,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.
다만, 이번 안심물품 ‘지킴이(ME)’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·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


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“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·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,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합니다.


누리집 : 안심물품 지킴이(ME)
문의 : 다산콜센터 02-120
휴대용 SOS비상벨을 작동하면 미리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고, 경찰에 자동신고된다.
휴대용 SOS비상벨을 작동하면 미리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고, 경찰에 자동신고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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